안녕하세요~
흔히들 건설기술자라라고 하면 건설관련 자격 보유자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등) 또는 건설관련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을 보유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의미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에 오늘은 자격증과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 서비스 분야와 각 관련법에 의한 전문자격 분야로 구분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에듀땡 공인중개사 합겹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전문자격분야 자격증입니다.
오늘 알아볼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 직무분야 중 기술, 기능,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술, 기능 분야 종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술, 기능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자격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등급별로 자격조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격시험접수는 큐넷 홈페이지 ( www.q-net.or.kr )에서 접수하며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전국의 지정 장소에서 지정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정기능사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인 기능사에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 기능사는 크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혼합형으로 실시하는 자격 종목과
작업형 실기시험만으로 실시하는 종목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실기시험만을 시행하는 건설 분야 종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자격종목 |
14. 건설 | 141. 건축 | 거푸집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비계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조적기능사, 철근기능사, 타일기능사 |
142. 토목 | 도화기능사, 석공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 |
17. 재료 | 172. 판금 · 제관 · 새시 | 금속재창호기능사 |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년 4회 실시하는 정기시험과 건축도장기능사와 방수기능사
두 종목만 매월 실시하는 상시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기능사란 무엇일까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만 구분되어 있고 검정고시에 합격해야지만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기능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거나, 관련 분야 공사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정기능사의 취득 방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주관하는 인정기능사 서류심사(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능심사에서 합격하여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됨은 물론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혜택이 부여되며,
역량지수 평가를 통한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등급 (초 · 중급 등) 취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취득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 두가지 자격증을 활용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경력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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