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주부턴 다시 기온이 오른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가을날씨를 만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요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위 기준은 면허를 유지할때에도 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입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받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면 되고,
신규는 약 5천만원을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등록에 요구되어지는 전문기술인은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수첩은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주택법상 적합해야 하며,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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