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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 파악하기

by 헤븐리 2023. 1. 26.

 

 

 

안녕하세요. 눈이 오는 하얀 겨울날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장공사, 선로차단공사 등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위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첫 번째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3억원 이상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진단을 위해 대표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 후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후 진단기준일에 맞춰 발급받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과 좌수가 결정되며 출자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으로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 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은 기술자로 등록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으로 마지막은 시설장비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하고 그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인게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이 없지만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면허의 소유여야 합니다.

 

1. 운반궤도차 (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2. 트롤리 (trolley :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3. 타이탬퍼 (tie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튼용접(불꽃막대기용점). 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양로기(레일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장비는 증빙서류로 장비사진이나 현황표, 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이와 같이 준비하셨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꼭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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