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전문면허 등록기준 필수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 시행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는 주력업종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등 필요한 기구 및 시설 등을 공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계설비공사업 진행 시 면허 취득하셔야만 진행이 가능한 공사 규모가 많은데요.
여러 사유로 인해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면허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사무실
입니다.
등록기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하셔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한가지는 자본금 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공통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자본금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또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기술인력은 공사업에 맞는 기술자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2인 이상을 보유 및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두번째로 중요한 근로 형태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등록하시려는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자 또는 타 사업체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격이 충족되었어도 근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허 접수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신용등급에 맞는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공제조합을통해 신용평가 이 후 확인할 수 있으며
미평가 및 신규사업자는 최하위 등급으로 49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건설업등록이 완료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보증 · 융자 기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전에 조합의 새로운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만 건설업등록이 유지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사무실까지 충족되셔야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되어 있어야
기계설비공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여야 하므로
내부적으로는 사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을 구비해두셔야 하며
타 사업체와는 입구부터 분리된 완전한 단독 공간이여야 사무실 등록기준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전문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은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않으면 건설업 등록에 대해 준비되지않았다고 판단되므로
건설자본금부터 등록기준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 시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건설경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이한씨앤씨로 고민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건설업등록, 기술자자격 요건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저희 이한씨앤씨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